[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대기업들의 공시를 더 자주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신 2000여개에 달하는 회사의 모든 공시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나 법위반 관련 항목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국이 신설돼 공시 담당부서가 통합되고 인력도 증원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의 공시를 점검하는 주체가 옛 기업집단과·시장감시국 등 두 곳으로 나뉘었다.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 공시를, 시장감시국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점검토록 한 것이다. 또 점검기간도 3~5년에 달했고, 전체 기업을 점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룹 내 대표 회사나 과거 점검을 받지 않았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3~5년간 잘못된 공시가 고쳐지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일부 회사는 아예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공시내용간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주체가 둘로 나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980개 회사를 모두 점검하고, 매년 검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검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은 내부거래, 순환출자 지표와 법 위반이 빈발한 항목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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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3가지 공시를 통합 점검해 이를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매년 5월 31일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년 6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수시점검도 병행한다.


신동열 공정위 과장은 "대상 회사가 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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