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촉발, 공무원·브로커도 덜미

쏟아지는 살충제 검출 계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쏟아지는 살충제 검출 계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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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올 상반기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경찰이 실시한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2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224건을 적발, 41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사용이 276명(67%), 허위·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 취득·부실관리 136명 등이다. 인증 종류별로는 친환경 인증(245명), 식품 인증(76명), 우수농산물·전통식품 등 기타 인증(91명)이 적발됐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식품판매자(378명)였으나, 인증기관(28명)·공무원(4명)·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 사범도 있었다.


경찰은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를 남발하는 ‘인증서 장사’는 물론, 인증심사에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건너뛴 뒤 서류를 조작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또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64개의 인증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인증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도 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세우거나, 이미 인증 취소·정지 등을 받고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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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총 281㎏의 부정·불량식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인증 관련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88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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