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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건전한 성도덕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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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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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초등학생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지난 5월 말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만13세 미만의 제자를 간음했다는 등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여름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6학년생 제자와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학생에게 수차례 보내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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