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도우미' 장시호 재판 마무리…이르면 이달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8일 오후 마무리된다. 지난 4월말 심리가 끝난 후 약 6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결심 공판 후 통상 3주 뒤에 선고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유·무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조사 등 심리는 지난 4월 모두 끝났지만 재판부가 "장씨 등을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결심 및 선고공판이 연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대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장씨 등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했다.
장씨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특검 복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법정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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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장씨의 구속 상태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 중 처음으로 석방을 허용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경우 아직 심리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일 최씨의 재판을 열어 향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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