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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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구별이 글로벌 금융을 지향하는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물밑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없는 '외국계'란 구별을 자체적으로 사용, 괜한 차별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사'란 개념을 공식적으로 내세운 것은 2007년 9월 즈음입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외국에 본사를 두거나,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등'을 외국계 금융사로 정의했습니다. 국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도 '모범 규준'을 제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별은 당시에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소위 '국내 은행'으로 분류되는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우리은행(약 28%)을 제외하면 모두 70% 안팎(상장된 지주사 기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분구조로 따지면 이들도 사실상 '외국계 회사'인 셈입니다. 일부 지주사는 5%이상 대주주 명단에 해외 투자기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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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역시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법안이 마련된 특수은행 등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일반 금융회사'로 구별합니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계 금융사를 우리나라로 적극 유치해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동떨어진 '외국계'라는 은근한 선긋기는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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