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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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방부는 30일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범죄 피해를 본 유가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자 유족의 사망사고 처리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선변호사는 유가족이 요청하면 현장조사 입회, 부검 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보상절차 등에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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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월 중으로 예산반영과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역 거점별 국선변호사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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