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개된 국감…끝나면 여야 '입법전쟁'
내년 예산안·건보법 개정안 쟁점
근로시간 감축 근로기준법도 입장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정감사가 31일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 관련 핵심 국정과제가 담긴 만큼 이번 국회 본회의는 문 정부 성패의 가름자가 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는 이유로 국감 불참에 이어 본회의까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입법 과정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정부의 여러 개혁 입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마련과 관련해 세수인상분과 건강보험적립금, 건강보험료인상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2023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처리도 여야 간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최장 근로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노동시장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나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도 노동분야 주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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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등 개별소비세 개정안 처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감 중인 지난 21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개소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세금 미인상분을 담배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에 법안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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