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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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문제 등을 집중 심리한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정유라 승마지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두고 맞붙었던 양측은 이날을 끝으로 PT 쟁점 정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약 7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2800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재단 출연금 220억2800만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운영됐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기에 높은 수준의 관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재단 설립은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점 ▲삼성은 전경련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수동적으로 출연한 점 등을 이유로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 출연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점을 인식한 이후 재단에 출연금을 낸 만큼 이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산물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인정한 근거를 강조하면서 삼성의 다른 사회공헌 활동과 다름없는 공익적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또한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3차 PT를 끝으로 항소심 전반을 아우를 쟁점에 대한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신문할 증인 목록과 날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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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유라씨의 말 중개상으로 알려진 안드레아스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본인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증인 출석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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