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의무 착용 맹견 범위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위도 최대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목줄·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도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유명 한식당 주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기준이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이다.


최정미 동물복지팀장은 "현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배설물을 안 치웠을 경우 등도 포함돼 있어 과태료를 세게 물리기 어려웠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ㆍ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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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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