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發 충담금 실적 희비…기아차 울고 금호타이어 웃고
-1심 소송진 기아차, 1조원대 충당금 쌓아야
-충담금은 비용에 반영돼 3분기 적자 불가피
-3분기 영업손실 5천억까지 예상
-2심서 이긴 금호타이어는 흑자전환 기대
-작년 1심 패소 후 1천억 충담금이 수익으로 환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조합과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소송에 따른 충당금이 실적에 영향을 주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기아 기아 close 증권정보 000270 KOSPI 현재가 168,000 전일대비 10,100 등락률 -5.67% 거래량 2,839,184 전일가 178,1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빌딩이 로봇이 된다? 그 상상의 첫발 내딛다 는 1심 선고 패소로 충당금을 쌓아 부진한 실적에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에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close 증권정보 073240 KOSPI 현재가 5,060 전일대비 100 등락률 -1.94% 거래량 1,548,550 전일가 5,16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금호타이어,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서 주력 제품 공개 금호타이어, 폴란드 자회사에 596억원 출자 금호타이어, '2026 현대 N 페스티벌' 후원 "고성능 기술력 입증" 는 소송이 승소하면서 쌓아놓은 충당금이 수익으로 처리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자동차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국내외 주요시장에서의 판매부진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충당금의 영향으로 매출은 소폭 증가하지만 영업적자는 3000억원∼5000억원대로 예상됐다. 미래에셋대우는 3분기 매출을 전년동기대비 5.2%증가한 13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3000억원대 적자를 전망했다. 영업적자 규모와 관련, SK증권은 5015억원, 유진투자증권은 5230억원까지 예상했다.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 1조원 가운데 8500억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했으며 1500억원을 기타 비용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8월 30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각종 수당 등 과거 임금 400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따라 발생한 전체 임금 등 추가 비용 부담 규모를 1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기아차가 1조원의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판결 시점부터 예상 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1조원의 비용을 모두 3분기에 반영하면 분기당 평균 영업이익(4000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기아차가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2007년 3분기 이후 약 10년만의 적자전환이 된다. 기아차가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충당금은 수익으로 처리된다.
기아차와 달리 금호타이어의 경우 승소에 따른 효과를 본 경우다. 한국투자증권은 금호타이어의 3분기 실적을 전망하면서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8%증가한 7440억 원, 영업이익 135% 증가한 220억원으로 흑자전환을 전망했다.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월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패소를 대비해 1000억원 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아왔는데 지난 8월 17일 2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1000억원 가운데 110억 원을 영업이익에, 890억 원을 영업외이익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조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요구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이 맞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조씨 등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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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회사측이 상여금을 제외한 후에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면서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시 금호타이의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금호타이어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에 금호타이어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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