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월 한 달 간 '불법어획·유통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 간 불법어획행위와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해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의 전담팀을 구성해 213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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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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