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연휴기간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에게 미리 부두 하역사와 사전 협의해 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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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휴기간 동안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장애 발생에 대비한 안내소(1800-1172)도 24시간 운영한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은 항만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 외에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에 차질이 없도록 예선업체와 도선사가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한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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