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식,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의료비 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위원회는 8월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한 뒤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한 29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지원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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