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공론화위의 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공론화위의 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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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과 함께 지난 1일 공론화위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론화위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구성돼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김 위원장 등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며 공론화위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행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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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신고리 5·6호기는 향후 탈원전 정책의 흐름을 가를 정도로 중요 변수로도 꼽힐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 영구중단으로 결정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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