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사진=연합뉴스TV 장면 캡처)

종교인 과세 (사진=연합뉴스TV 장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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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실행 전부터 실효성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은 연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공제율이 80%에 달해 예상되는 세금액도 적은데다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줘야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도 소득의 6~38%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종교인들에 대한 면세가 평등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2년 유예를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종교인 숫자는 23만명 정도다.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의 면세 혜택으로 거두지 않은 세금을 의미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약 647억원 정도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일단 이정도 수준의 세금은 걷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워낙 높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등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과세 구간에 들어온다고 해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세금 공제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모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는 목사(24811/직업분류코드)와 신부(24812), 승려(24813), 교무(24814), 그리고 그외 성직자(24819)로 분류된다. 이들 종교인의 소득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을 말하며,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종교인들의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집행한다. 기타소득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러다보니 공제율이 그렇게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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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연소득 4000만원에 미달되는 종교인들도 많다. 고용부에 따르면 종교인 연평균 임금은 목사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 1702만원이다. 대부분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라 대다수 종교인들은 세금을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은 적을 공산이 크다.


오히려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돼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직계존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종교인들 중 상당수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본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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