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 문제 논의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이후 처음 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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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기일과 달리 2차 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 경우 2024년 4월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1차 조정기일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차 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산정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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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해당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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