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시술' 엇갈린 판결
과거 행위 소급 적용 불명확
'눈썹문신' 대법 판결 주목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30년 넘게 유지해 온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 관심이 쏠린다.

눈썹문신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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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지난 2월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재판부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인 의정부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은명)는 지난해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전통적 문신과는 구별되며, 현대 기술 발달로 감염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을 주요한 무죄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2심은 "이제 입법적 결단으로, 문신 시술의 안전성 보장에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의학 지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음이 사회적으로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이후 이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문신사법 통과 이후 현재 하급심에서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혼선에는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 사건을 대리한 노신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기존 시술 행위에 대해 부칙 등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일선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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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는 법 통과 이후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유사 사례들이 다수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문신업계에서는 대법원이 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문신사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의료행위의 범위를 다시 설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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