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놓고 당정간 엇박자…"지방선거 의식한 과세 유예" 비판도

50년 끌어온 '종교인 과세' 논쟁 되풀이…선거 앞두고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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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반세기를 끌어왔던 종교인 과세 논쟁이 20대 국회에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그는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이고, 여야 종교 신자 의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힘을 실어줬다.

당초 정치권과 정부ㆍ청와대는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19대 국회는 2015년 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18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과세 유예'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하면서 50년 묵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1968년부터 계속됐으며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곤 했다. 재작년에는 20대 총선을 의식해 2년 유예 조항을 붙여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입장으로, 당내에서도 입장 조율이 안 된 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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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보'가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법안 시행을 위한 정부의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종교계의 의견을 듣는 등 법안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교인 과세 법안을 시행한다고 해도 종교인 대다수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로 적기 때문에 종교인 20만여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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