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한 신생아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경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이후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확인됐고, 숨진 아기의 사인도 익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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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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