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 아냐"
검찰 벌금 1억원 구형했지만 무죄 판단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과 공모해 거액의 외환 송금을 실행한 직원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은행 법인, 1조원대 가상자산 환치기 방조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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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가상자산 환치기 범행에 연루돼 처벌받자 법인인 우리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해외 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한 뒤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방식의 불법 외환거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구조다. 국내에서 거래를 실행한 이들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치기 일당이 허위 인보이스 등을 제출해 수입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액의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송금한 액수는 1조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우리은행 법인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A씨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방조했고, 담당 직원들이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신고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은행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어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의 취지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우리은행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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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들에 대한 확인 의무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수입대금 송금이라고 인식한 이상, 우리은행 법인에 별도의 확인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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