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 황금연휴…'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5일 국무회의 상정(종합)
文대통령 대선 공약,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 거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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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안건이 의결되면 오는 30일 시작되는 '황금연휴'는 최장 열흘까지 늘어난다.
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은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두 차례의 주말 외에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붙어있다.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연휴는 최장 열흘까지 불어난다.
9월30일은 토요일로 한글날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려 열흘을 쉴 수 있는 것이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7월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거듭 제안하며, 이 같은 분위기에 거듭 불을 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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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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