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결의안, 與野 진통 끝에 채택…유승민·주호영·송영길 등 기권(종합)
$pos="C";$title="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txt="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size="550,366,0";$no="201709041017372788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4일 강력한 '대북 규탄결의안'을 상정해 우여곡절 끝에 채택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유엔과 긴밀히 공조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근본적 도발의지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촉구한다' 등 결의안 문구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표결 직전 다시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16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한 결의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재적의원 170명 중 16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지만 송영길(더불어민주당)·유승민·주호영·김세연·지상욱(이상 바른정당)·윤소하(정의당)·윤종오(새민중정당) 등 여야 의원 7명이 기권하면서 결의안 합의 과정에서 빚어진 이견을 방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발언 도중 연단을 내려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북한 체제의 안정' 등을 놓고 바른정당은 문구의 내용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의 수신호를 받은 김 위원장은 발언을 중단한 채 단상에서 내려왔다. 잠시 후 다시 제안 설명에 들어갔고, 앞선 발언들은 정 의장의 요청에 따라 속기록에서 삭제됐다.
김 위원장은 "많은 의견이 있었고 최종 합의가 복잡했다"면서 "2017년 감행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전문을 단상 위에서 읽고, 이에 대해 참석한 의원들이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도 사전에 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구는 앞선 핵실험 때보다 강화됐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과 '이후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다'는 대목이 강조됐다.
또 북한이 스스로 고립과 위기를 자초했고 자멸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를 응징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길 촉구한다'거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는 대비 체제 구축'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의 대북정책을 되돌아 본다'거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대목에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햇별정책을 포함한 온건·유화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략핵무기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 등과 같은 강경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서도 표결 끝에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정 의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어제가 휴일이라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의장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각 당 지도부에 보내져 회람이 이뤄졌다. 이어 국방위원장의 수정 등을 거쳐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일부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은 민주당이 의원 발의로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과 정 의장이 직접 결의안을 발의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주요동의' 절차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나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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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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