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교수

이임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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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위증죄의 경우 형법상의 일반 위증죄와 달리 국회의 고발이 소추 요건으로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고발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 1월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월27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선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 재판부는 '고발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 반하고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위원회에서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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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어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공소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증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회가 고발한 건 지난 4월11일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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