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가중…'방산비리는 무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조세포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다만 무죄가 나온 조세포탈 부분은 원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방산비리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결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일광공영을 비롯한 계열사 자금 10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신고를 허위로 해서 10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이런 행동과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법인자금 함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세 포털범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또다시 같은 잘못 저질렀고 유죄로 인정되는 일부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하면서 방위사업청과 터키의 업체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 외에도 일광공영 등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열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이 회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EWTS 도입 당시 1000억원대 납품 사기 등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군 관계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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