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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규태 '방산비리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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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방위사업 비리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방산비리가 아닌 다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 회삿돈 약 10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위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하벨산에 공급대금을 부풀릴 것을 제안했고 이후 하벨산과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인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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