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방산비리가 아닌 다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하벨산에 공급대금을 부풀릴 것을 제안했고 이후 하벨산과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인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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