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방송인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3일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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