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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덕성학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7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439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이 식사 비용이나 보험료, 여행경비, 주유비 등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승마교습 수강료를 포함한 총 3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액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이사장이 4년 가까운 재임 기간 업무추진비 7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직무수당 약 1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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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1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김 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3기 출신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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