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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불법도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급기야 도박사이트에 게임 영상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중계업체까지 등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스포츠·도박게임 등 영상을 제공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업체 총책 A(44)씨를 구속하고 임원 B(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에 게임영상을 제공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동경기 중계 사이트를 개설한 뒤 월 150만~250만원의 중계비를 받는 조건으로 66개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바둑, 이스포츠(e-sports) 등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또 도박의 일종인 ‘나인볼 게임’ 중계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99개 도박사이트에 게임 영상을 제공했다.

도박사이트들은 이렇게 받은 영상을 활용해 배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진행된 판돈만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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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중계 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개설하는 한편, 경기 부천에서 운영하던 나인볼 스튜디오를 미얀마로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난립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이들과 공생하는 정보 제공업체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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