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검찰 관련 고충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일단 반부패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반부패협의회의 설립·운영을 맡는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권익위·공정위·금금융위 위원장과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협의에서는 ▲권력형 비리방지 방안 등 다수부처 공동 대응 필요 과제 ▲고질적·구조적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대책 ▲부패 정보공유,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CPI 개선방안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논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검찰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검찰 옴부즈만'도 권익위 내 설치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검찰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상 규정 미비로 검찰수사 절차?과정상 고충민원은 그동안 처리가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사전통지의무 위반·고의적 수사지연 등 수사절차상 고충과 불친절·폭언 등의 수사행태 관련 고충을 다루게 되며,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민원은 검찰에 이송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한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규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향후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해 ▲채용·승진·전보 및 수상·포상에 대한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계약시 특혜 부여 ▲금전 출연 강요 ▲평가·판정에 부당한 개입 등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정청탁 금지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예방·관리기준도 법제화한다. 올해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한편,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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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적 영향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경제적 영향은 ▲고용·소비 등 거시경제지표 변화 ▲산업별 매출·생산 변화 ▲산업연관효과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영향은 국민·공직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범위를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확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의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임의적으로 형벌을 감면하고 있다. 신고로 인해 실직한 신고자에게 생계·취업지원을 해 주거나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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