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당은 시험장 설치와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나 정의는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된 법령·지침 등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오고 있다.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했음에도 관리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 이하 행정실장 등이 시험 1회당 60만~80만원의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기도 하고, 유사 명목으로 이중 수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수령 사례가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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