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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 줬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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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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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은 지난 4월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 도중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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