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서 2개 해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며,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돼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연근해에서 어업 지도,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알려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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