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의 50% 위임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권한을 일부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종균 처장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은 세부 내용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재량권이 적다"며 매입임대주택처럼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의 50%를 지방정부에 위임해달라고 촉구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2014년 신규 매입 공공원룸에 대해서만 입주자 선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다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의 30%로 확대했다. 입주자 선정권한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를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홀몸어르신돌봄주택, 독립유공자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 처장은 "중앙정부는 소득 수준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 서비스 제공 기준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선정 권한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와 지역 주거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옥 소장은 "현재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주거 관련 서비스를 주거복지센터에서 포괄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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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인석 연구위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보호로 전환해야한다"며 주거취약계층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주거약자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창흠 SH사장은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됐고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수요자 맞춤형 공급으로 변했다"며 "지방정부가 주거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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