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평균 2∼5배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가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현행 과태료가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대신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의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재수단인 과징금은 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비율은 10%에서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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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부당광고 보험계약으로 내야할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바뀐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된다. 공포 6개월 이후인 올해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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