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한 것이 이번 제정안의 골자다. 영업정지기간이 15일일 경우 이에 대응하는 기본과징금은 선수금의 5~10%, 혹은 2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지지간이 1개월일 경우는 선수금의 10~20% 혹은 3000만~4000만원 사이, 3개월일 경우는 선수금의 20~30% 혹은 4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 차수에 따라 결정된다. 1차 위반일 때는 15일, 2차 위반일 때는 1개월, 3차 위반일 때는 3개월이다.
공정위는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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