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JTBC·TV조선·채널A 미디어렙 재허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종합편성채널의 '1사1미디어렙' 체제가 5년 연장됐다. 방송의 공공성 때문에 광고영업을 대행사(미디어렙)에 맡겨야 하는 지상파와는 달리,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JTBC미디어렙, ㈜TV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A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편 미디어렙 5년 재승인…'1사1렙' 체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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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기준점수는 총점 100점 중 70점이상으로, JTBC미디어컴 82.375점, TV조선미디어렙 77.048점, 미디어렙A는 76.245점을 받아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를 충족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 만료일로부터 각 5년이다.


JTBC미디어컴과 TV조선미디어렙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미디어렙는 2017년 4월 22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다.


이번 재허가는 2016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MBN 및 MBN미디어렙 제재사례 등 종편의 매체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광고영업 행태가 문제가 된 적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재허가 조건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최대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 악화에 따른 치열한 매체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독자적 경영과 광고판매 마케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영업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계획과 광고 판매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을 위해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 지원 사업의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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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외에도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협찬 판매 방식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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