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기준점수 미달했지만 3년 재승인
방통위, TV조선·JTBC·채널A 3년 재승인
TV조선 총점 1000점 중 625.13점
기준점수 650점 미달했지만 조건부 허가
채널A는 661.91점, JTBC는 731.39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JTBC·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재승인허가를 받았다.
24일 방통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JTBC와 다음달 21일 만료되는 채널A 등 3개 사업자는 재승인 허가증을 손에 넣게 됐다.
TV조선과 채널A의 승인유효기간은 2017년 4월1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다. JTBC는 2017년 4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다.
TV조선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25.13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지만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회에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의 의견·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을 즉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661.91점을 얻어 기준점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JTBC는 731.39점을 받았다. 두 사업자 모두 과락항목은 없었다.
방통위는 JTBC와 채널A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면서도,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3사는 모두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사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송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권고 받았다.
또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사항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방송법 제18조)를 실행하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승인 조건의 주요내용은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연간 4회 이하로 감소시킬 것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해 개선계획에 제출된 비율 내로 편성할 것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등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엄격한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허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6개월 단위로 점검하면서 종편의 이행사항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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