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아 한국을 떠났던 에이미가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앞서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에이미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그 간장게장이나 먹고 가라(mar***)”, “결혼식 시간 고려해서 4시간 30분만 허용해라(und***)”, “범죄자한테 무슨 인도적 조치냐(eof***)”, “추방을 당한 기분이 어떨까?(cis***)”, “약은 끊었니?(sf2***)”, “오지 말아줘(lso***)”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