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에서 강제추방된 방송인 에이미(34·본명 이에이미)에게 졸피뎀을 배달해주던 심부름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직원 B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유한 졸피뎀을 몰수하고, 판매대금 900여만원은 추징했다.
A씨는 2015년 1~7월 B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 시내 병의원에서 대리처방으로 졸피뎀 2317정을 확보한 뒤 그 중 일부를 에이미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업체에서 고객 상담 업무와 함께 졸피뎀 배달 관련 업무를 맡았다.
미국 국적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방송활동을 하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고,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부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관리망이 본 궤도에 오르면 A씨처럼 마약류를 빼돌려 돈벌이에 활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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