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 건설비 융자' 지원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융자지원 상시접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모별 정기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총 2000가구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심의일정은 사업 규모별로 나눠 30가구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의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이는 기존 협약 사업자들의 대출실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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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금융기관 확대는 사업자의 사업진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을 확대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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