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기존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 금감원은 두 보험사를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으로 징계를 낮췄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두 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1~3개월의 기관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대폭 낮아진 것이다.

대표이사 징계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주의로 감경했다. 이로써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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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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