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 남자아이만 가능?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30대 주부 A씨는 최근 B손해보험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면서 "태아를 남자로 설정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가 "만약 출산 후 아기가 여자면…"이라고 묻자, B사는 "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하다"고 답했다.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이 태아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인 태아의 성별을 '남성'으로 국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보험상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임신 15~16주에 주로 받는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 이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성별을 알 수 없는 임신 16주 이전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태아의 성별을 남자로 가정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보험사의 '얄팍한 꼼수'라는 말이 나온다. 통상 상해와 골절 등 남아의 사고 발생이 여아보다 높다. 남아의 손해율이 여아 보다 높다는 말이다. 손해율이 높으니 당연히 보험료도 여아보다 남아가 비싸다.
피보험자가 여아일 경우 보험사들이 남아와 여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기는 하지만 보험사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월간 추가 보험료를 받는다.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태아보험 가입율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민원이 늘고 있다"며"가입부터 혜택ㆍ보장 문제까지 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위주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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