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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치우다 다친 자원봉사자, 보상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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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자치단체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다친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 정선군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선군 관내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부상을 당한 자원봉사자 A씨에게 의상자(義傷者)에 준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부상을 입은 자를 뜻한다.

A씨는 민간제설단원인 남편을 도와 수년간 제설작업에 참여해오다 지난 2015년 2월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정선군은 A씨가 민간제설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또 정선군은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권익위는 제설작업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수년간 무보수로 남편과 함께 도로제설작업을 해 온 점 등을 감안,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토록 지난해 1월 정선군에 권고했다.

이에 정선군은 지난 2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의상자에 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권익위는 "민간제설단 등에 등록되지 않고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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