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원격의료, 제한적으로 하자는 거다"
지난달 격오지 군부대 방문해 "전면도입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는 도입하자" 주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하자는 거다. 정부도 대대적으로 할 의사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두고 선을 그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격오지 부대를 방문했다. 이 부대에서는 원격의료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방 차관은 이 부대에서 원격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격오지 부대에는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 차관은 "일본처럼 군부대, 도서지역, 산골오지에 계신 분들,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에게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로도 의사를 보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에는 법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실시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그동안 도서지역, 병원과 요양시설은 자주 가봤는데 군부대는 처음이라고 밝힌 방 차관은 "제한적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우선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조항을 만들어보자"고 주문한 뒤 "현재 63개 격오지 부대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13개 추가돼 76군데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 수요가)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나"라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예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 차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조금만 확대하려고 하면 원격의료 확대한다고 예산을 막으니까 예산을 신청할 수가 없다"며 "지금 미래부 예산으로 (원격의료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원격의료를 원칙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대대적으로 할 의사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방 차관은 "(원격 의료와 관련해)정부안에 상급병원, 종합병원은 원격의료가 가능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1차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전제를 깔았다. 방 차관은 "나중에 상급병원까지 확대되는 게 걱정된다면 관련법에 (그렇기 하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방 차관의 이번 격오지 군부대 방문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대상으로 적극적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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