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영상녹화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녹화 실시 여부는 수사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김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를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견제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증거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