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2배 가까이 올라간다. '꺾기'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금은 꺾기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있다.그러다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꺾기 건별로 과태료가 평균 44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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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에는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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