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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만은 통과시킵시다]검찰권력을 겨누는 칼 '공수처법'…'與野, 이견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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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쓰나미'가 정국을 뒤흔드는 사이 국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향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법안들이 타이밍을 놓치고 해를 넘길 우려가 있다.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최악의 부실·졸속심사 속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현직 검사장의 뇌물 수수 등 법조 비리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리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 대통령 친족범죄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연이어 발생한 법조비리와 최순실 게이트 영향이 컸다. 기소독점주의 등 막강한 재량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대통령 친족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등은 그동안 올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검찰 개혁을 들면서 관련 법 처리를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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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을 담당하는 이 법은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법안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일종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돼 고위공직자ㆍ국회의원 등에 대한 표적 수사 등 상시사찰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돼 현재까지 한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법무부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관제와 특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괴물을 키울 수도 있다"면서"당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부작용과 폐해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 의지나 또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고 반문하며 "예산을 들여 독자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별도로 수사를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 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일정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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