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유사 승강설비'…정부부처 합동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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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는 승강기와 리프트, 기계식주차장치 등 유사 승강설비의 안전을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합동 승강설비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 승강설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의미한다. 각각 관계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차장법'으로 상이하고 주관부처도 다르다.


국민안전처는 "작동 원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승강설비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승강설비의 검사·사고이력 등 정보공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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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없애기 위해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규봉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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