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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동선수·4급공직자도 병역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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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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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병역회피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사항이 별도 관리되고,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지역간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및 취소에 관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이나 수입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승강기 제조업·수입업만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면 됐다. 또 승강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감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도 교육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주최자 등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30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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