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 법령 개정 나서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공공기관들은 신원 확인 등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또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 서류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하도록 돼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등ㆍ초본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오가며 지출한 시간, 차비, 발급비용 등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정부도 주민센터 등에 배치된 인력의 인건비와 종이ㆍ인쇄 등 발급 비용, 무인발급기 운영비, 온라인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런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ㆍ초본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률 정비 대상은 현황 조사ㆍ기관 의견 수렴을 토대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 239개 조문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ㆍ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등ㆍ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국민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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